loading...

학회정관 및 규정

학회소개 학회정관 및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 학회는 한국하이데거학회라 부른다.

제 2 조 (목적) 본 학회는 하이데거의 철학 및 그와 관련된 철학 사상들을 공동으로 연구한다.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철학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.

제 3 조 (소재지) 본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 지역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) 본 학회는 설립 목적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
  • 1. 각종 학술 발표회 개최
  • 2. 학회지《하이데거 연구》발간
  • 3. 국내외 학술 교류
  • 4. 학제적 연구 및 교류
  • 5. 하이데거 관련 문헌 번역 출간 및 정보 교환
  • 6. 학위 청구 논문 지도 후원
  • 7. 기타 이사회에서 합당하다고 결정한 사업

제 2 장 조직과 임원

제 5 조 (조직과 구성) 본 학회는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, 그리고 실무 수행을 위한 이사회와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기본 조직으로 가지며,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명예회장을 둔다.

제 6 조 (총회의 종류와 개최)

  • 1.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된다.
  • 2. 정기 총회는 매년 가을 학기 중에 개최하고,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3.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,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 한다.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
제 7 조 (총회의 의결 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회칙의 개정
  • 2. 회장과 감사 선출
  • 3. 결산 승인
  • 4. 기타 주요 사항

제 8 조 (임원과 임기)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되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  • 1. 회장 1인
  • 2. 총무, 연구, 편집, 섭외, 기획 담당 상임이사 각 1인 및 필요한 경우 비상임이사 약간 명
  • 3. 감사 1인
  • 4. 편집위원 약간 명.
  • 5. 간사 2인
  • 6. 회장 부재시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 9 조 (임원의 선임)

  • 1.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2.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  • 3. 편집위원은 회장과 편집이사가 협의하여 위촉한다.

제 10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사항)

  • 1. 이사회는 회장,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주재한다.
  • 2. 이사회의 의사는 다수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.
    • 1) 사업 계획 확정
    • 2)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
    • 3) 학회 명예회장의 추대
    • 4) 기타 총회에서 위촉되는 사항

제 11 조 (편집위원회의 운영) 편집위원회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3 장 회 원

제 11 조 (회원의 종류) 본 학회는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 12 조 (회원의 자격)

  • 1.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이로 한다.
  • 2.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이로 한다.

제 13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• 1.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의결권과 임원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고,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  • 2.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,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3.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.

제 4 장 재 정

제 14 조 (재정) 본 학회의 제반 경비는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
제 15 조 (회계 연도)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년의 정기총회일로부터 이듬해 정기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9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회칙은 199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회칙은 199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